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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반환안내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영상대학교 직업교육거점센터가 함께 합니다.

수강료 반환안내

한국영상대학교 세종 직업교육 거점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습비를 환불하오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8주/15주 등)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달'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

3.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100원 미만은 절삭함